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가산세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송품장,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