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영업직의 경우, 단순히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 여부나 원천징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