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자가 지불한 1,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에서 1,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이 1,000,000원을 받아 그중 부가가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위와 같이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