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내용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의 업종이나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와 회계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사업장 공사 비용을 임대 기간인 3년에 걸쳐 상각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세무상 가능한가요?
도로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