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항공권 지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해외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무단결근을 한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