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기계 및 장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며,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입니다.
내용연수 적용 기준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자산의 구조 또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가 존재합니다.
신고내용연수: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 7.5년(8년)에서 12.5년(12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실 판단: 시설장치가 어떤 업종이나 자산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 및 증기공급업' 관련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표 6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자산별로 적용되는 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자산 특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