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의 핵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회사 측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