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종속노동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