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가입 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가입 요건 해당일은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이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 업종 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사항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된 업종으로,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입 혜택 및 제재: 가맹점 가입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무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실제 가입 대상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겸업 시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