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예상보다 짧게 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치료 연장이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보완하여 진료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요양기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결정의 내용, 불복하는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계획을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