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이미 업로드된 매출 자료는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외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매출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QR 결제 등 판매·결제 대행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가 실제 거래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므로,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제외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