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행사 방식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나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등)를 적용받는 경우 별도의 명세서 제출 절차가 추가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