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신탁재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당시 신탁재산의 위탁자였던 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7월 10일에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7월 10일이라면, 2026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위탁자에게 부과됩니다. 새로운 개인으로 신탁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2026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원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