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중발급 인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11일에 전송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의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