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모닝과 같은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