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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