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전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그 명목이나 재원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공급가액 산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공단 청구 명세서 등)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