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인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해당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임차인의 수입금액(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