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래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귀하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의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