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나, 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시용제도의 특성상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