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당직비가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 '당직비'라고 하여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보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기준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