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계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출역일보, 작업일지, 통장 입금내역, 문자 메시지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