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하며, 납부 시 차변에 제세공과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관할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