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매출 누락 사실을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제도 운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경위서에 서명하는 것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