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누락 등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