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주요매출처현황 작성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6. 17.

    성실신고 주요매출처현황 작성 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거래처에 포함되는 거래를 입력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처로 간주하여 합산하여 입력하며, 5% 이상 매출처가 2개만 있는 경우 상위 5개 거래처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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