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우체국 택배비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소포우편물(택배)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우편이나 등기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결제 금액 전액을 비용(통신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