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구직급여 지급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은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적용례와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 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용소득의 근로복지공단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