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2차년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모두 증가한 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17.
2차년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모두 증가한 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에 더하여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년도 추가공제는 1차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 세액공제액 확인: 1차년도에 적용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 2차년도 증가분 계산: 2차년도에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 2차년도 추가공제액 계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총 공제액 계산: 1차년도 세액공제액과 2차년도 추가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2차년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액공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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