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구두로 연장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서면 연장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