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점심식대를 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세금적으로 유리한가요?
2025. 6. 28.
직원 점심 식대 처리 방식에 따른 세금상 유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급식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급식수당은 비과세됩니다.
- 단, 급식수당을 비과세 받으면서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급식수당 20만원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복리후생비):
-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원의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급식수당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식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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