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주요항목명세서에서 주요매입처 산정 시,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등도 매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원 급여는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닌 필요경비이므로 주요매입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