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달화물운송업이 운수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8.
네, 법인 용달화물운송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