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 시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8.

    부양가족 등록 시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부양 입증: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비 지출 증빙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나이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가족 중복 공제 확인: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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