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6. 28.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3.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4. 간주임대료는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총수익금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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