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 후 업무용으로 전환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8.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시가(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감가상각: 산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유지관리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총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 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서류: 중고차 시세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전환 시점부터 새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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