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품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5. 6. 28.
사업자가 사업용품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금액만으로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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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