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출장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총액에서 제외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