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의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 조회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계좌 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조회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