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과 '기부금'의 명확한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될 경우 가액 산정 방식이 다르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한도, 방식, 이월 공제,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