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부가세 처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025. 6. 28.

    직원 식대와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직원 식대: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직원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접대비: 거래처 접대 등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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