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와 계약한 웹툰 작가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6. 28.

    에이전시와 계약한 웹툰 작가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인적·물적 시설 유무: 인적 시설(어시스턴트 고용 등)이나 물적 시설(별도 작업실 임차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전자출판물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에이전시를 통한 연재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등 인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유형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웹툰 작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웹툰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