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상품으로,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세금을 줄여주고,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두 상품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