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택시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간이과세자 택시사업자는 차량 구입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10/110(≈9.09%) 한도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구입
    • 공제 한도: 구입가액 × 10/110
    •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 기재
    • 증빙: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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