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금이 토지·건물 등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