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8.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중소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이 외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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