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8.

    회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며, 세무상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수취: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의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특정 임직원에게 편중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적의 명확성: 회식의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업 목적의 접대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4. 참석자 명단 관리: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식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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