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공제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6. 28.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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