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와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원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비와 같이 업무상 발생한 실비 변상으로 간주되는 비용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