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 방법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범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A의 사업 사용 비율이 70%라면, 차량 관련 비용의 70%를 A의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사업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에는 운행 목적,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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